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종식되고, 이를 개선한 형태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만큼 보장이 되고 있을까.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근무조건’이 입국 후 실제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국비용, ‘송출비리’는 강력한 제재필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
8개국 송출노동자 339인이 말하는 한국 노동현실 건강을 위협받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장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 그리고 권리 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평균 1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평균임금은 10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야간이나 주야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문제와, 최근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루 평균11시간 ‘주야맞교대’ 열악한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