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책에서 여성 건강권은 고려되고 있나?인구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난임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매년 난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정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사실 난임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시대라고 하는 국가위기 담론과 함께 등장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다 보니 때때로 의아하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낙태죄’가 올해 겨우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고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낙인이 강한 사회에서, ‘낳지 않을 권리’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생각하면 더 그렇다. 이제, 국가의 인구위기 진단 속에서만 호출되고 있는 난임 여성의 ‘낳을 권리’에 대해서도 ..
‘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야…패러다임을 바꾸자③ 성/재생산권을 위한 과제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재생산권이 어떻게 우리 삶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낙태’죄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의 허구성을 밝혔다. (관련 기사: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http://ildaro.com/8136)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가 끝은 아니다.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