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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출범, 김영희 대표를 만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탈핵 움직임이 일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현 정부의 핵 발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핵발전 정책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올 2월 출범했다.
 
“핵발전의 위험성 알게 된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핵발전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작년 끔찍한 사고로 인한 반짝 관심 이후, 한국 사회에서 ‘탈핵’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다. 한편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핵발전소와 송전탑 예정지의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핵’을 목적으로 한 법률가들의 조직적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목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희 변호사는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며, ‘해바라기’를 결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해바라기’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은 핵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핵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핵발전소와 관련된 소송을 전개하고, 탈핵을 위한 입법운동, 법률지원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2월 8일, 건설이 추진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 아랍에메리트(UAE) 원전 건설 계약서 등 핵발전소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와 만나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탈핵’을 주제로 법률가 모임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아무래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가장 클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원자력신화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반핵운동을 결심하게 되었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출범식을 한 것은 올해 2월이지만 작년 7,8월경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활동가, 교수 등 전문가를 불러 강연을 듣는 등 준비를 계속했다.”
 
-몇 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출범식 후 공개모집을 했는데 40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변호사 중심이지만 법학자, 연구자 등의 참여도 열어두고 있다.”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환경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정부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명백히 불법적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정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소송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 새만금 소송도 결과만 놓고 보면 졌지만,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대안, 주장들이 사실상 나중에 정부가 받아들이게 된 경우가 많았다. 재판을 통해 쟁점을 다투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알려지고 여론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만금이나 4대강 관련 소송 모두 결과만을 놓고 보면 진 것일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한 지난한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모아내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원전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실제로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것 같은 사고가 날 경우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을 용납할 것인가? 원전을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규제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논의들이 쟁점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특히 쟁점이 되는 일부 내용들이 너무 엉터리라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를 제외한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이걸 지도록 만든다면 법원이 이상한 것이다.”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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