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지난해 11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최초로 산업재해 판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국내에는 극히 드물다. 우리와 노동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어떨까. 일본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그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일본에서는 정신장해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보상보험을 청구하는 일이 큰 폭 증가해, 보험 심사의 신속화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
[논평]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 인정을 환영하며 미디어 www.ildaro.com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내에서 겪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