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화된 장소, 분리되는 개인…대안은 ‘연결된 삶’탈시설 이슈를 교차적 관점으로 읽기, 책 코로나 위기의 초반이었던 지난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첫 사망자는 가족 없이 장기 치료를 받아온 무연고자였고, 두 번째 사망자 또한 장기 입원 환자였다. 그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했다. 그것이 그의 입원 이후 15년만의 외출이라 알려졌다. 15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 걸까? 지금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집에 머물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의 두 달이 90번 반복되는 시간이라는 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운데, 현실은 그보다 더 가혹했을 것이다. 최대한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따른 게 아니라, 시설이라는 공간에 그냥 ..
국가가 할 일은 ‘낙태죄 부활’ 아닌 ‘재생산권 보장’낙태죄의 역사, 재생산권의 역사 그리고 지금! ※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편집자 주]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조문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2를 추가한 것이다. 10월 7일 정부가 배포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보도자료 중에서. 신설 조문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