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 ‘위안부’에 국가의 불법 행위 인정기지촌 여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8월 19일 이전에,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 57명(원고 전체 120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멸 시효’를 주장해 온 피고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의 성매매를..
기지촌 의사 “주 1회 ‘묻지마 성병검사’했다”의정부보건소 의무사무관으로 근무했던 문정주씨 증언 “일주일에 한 번씩 성병 검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의사였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보건소 근무를 자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정말 이상해보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서 행정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료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문정주 씨(58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 겸임교수)는 1983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5년에 의정부보건소에서 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가정의학전문의로 공공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