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이익의 절반, 건물주가 챙겨 장소 제공 행위는 성매매 산업의 강력한 연결고리 46세의 부부 A씨와 B씨는 작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왔다.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지만, 단속에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사업자등록을 할 때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인 56세의 남성 C씨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해왔다. 이처럼 업주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또 단속 이후에도 명의만 바꿔 다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사장’을 둔다. ▲ 2014년 성매매 장소제공자 공동고발 지도. (노랑:안마시술소, 빨강:유흥주점, 파랑:집결지 총 87곳)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그리고 이 업소가 들어선 건물의 주인은 부부 관계인 D씨(남성, 5..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헌재로 간 성매매처벌법, 당사자 여성들 목소리 내다 오는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성매매처벌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회원들 입장 발표 ▲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이번 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것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법)이 제청 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북부지법은 ‘착취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