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안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조치가 발단이 된 ‘낙태 죄’ 논쟁 속에서, 최근 의사협회 측이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2주라는 기준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를 개최하여,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외치는 시위대 (미국 워싱턴디씨. 2007) ©출처: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prochoice.org) 개정안은 12주 내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미성년일 경..
일정기간 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권리’로 봐야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할뿐더러, 법 논리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제기됐다. 12주 이내 합법화, 24주까지 ‘사유’에 따른 허용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3일 열린 한국여성학회 학술포럼에서 “모자보건법의 큰 틀을 현재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방식(법에서 정한 사유만 허용하는 것)’에서 ‘기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한 방식’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임부의 권리’라고 보는 방식이다. 양 교수는 “(배속에서) 생성 중인 태아의 생명이 (태어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