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
신분등록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에 발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부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지적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명서 제출요구 시, 민간기관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률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