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논평]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 - 박희정(편집장) 조이여울(기자) 정안나(편집위원) 서영미(독자위원) 박김수진(칼럼니스트) ▲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이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채택됐다. 엄연히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사노동자란 가사관리, 보육,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등을 칭하며, 국내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전됐지만,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상)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아이였을 때, 아플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써 생존하게 마련이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간호하고, 재생산의 공간인 집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모든 노동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돌보는 일을 노동이라 여기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을 ‘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낯설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사, 간병, 보육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을 한다는 걸 말 못하는 게 가슴 아파” ▲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