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뿐 아니라 소비‧소지도 디지털 성착취 행위텔레그램 n번방 사건…분노를 넘어 법제도 모색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 언론들과 함께 거대한 디지털 성착취 현장을 드러낸 후 몇 개월이 흐르고 있다. n번방을 운영한 주요 공모자 중 조주빈을 비롯한 이들이 구속 기소됐지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지불하며 범죄에 가담한 ‘관전자’들의 행방에 관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거기다 몇몇 언론은 유포된 성착취물을 ‘음란물’이라고 부르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고, 총선 정국 속에서 ‘n번방 사건은 정치적 공작’이라고 호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둔 지금,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제대로 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시킬 때다...
한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왜 이리 무방비한가?온라인에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과 성매매 32세의 성매수자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7세) C와 만나 12만원을 주고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했다. 또한 C 몰래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이후 C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플을 삭제하고 연락을 차단했지만, 성매수자는 C의 SNS에 C의 사진을 올리며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동영상이 있다는 걸 미끼로 성관계를 하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다. C는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 측은 경찰서에 동행했으며, 경찰은 성매수자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선 수많은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지난 2일 열린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