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 음모를 중지하라
한나라당이 기어코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킬 태세다.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연이어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일정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장은 오늘(26일)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IPTV 시대가 되게 되면 종이 신문이나 포탈이나 인터넷 플러스 방송까지 다 더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상 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IPTV”라고 말하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법은 지상파 중심의 KBS, MBC, SBS만 있었던 80년대의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IPTV를 다룬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입법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도 반영한 바 없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인 성격은 배제하고, 자본에게 미디어 진출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오직 자본이 자유롭게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구상은 분명하고 집요했다. ‘7대 악법’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공영방송법까지 관통하는 정신은 오직 이윤을 위한 미디어 시장 개방,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에 있다.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자본의 방송 진출 여건 완화, 인터넷 통제가 핵심인 것이다.
압축하자면, 방송통신 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 역할을 설정한 방통발전기본법 제정, 1국(공)영 다민영 체제 구축을 위한 공영방송법 제정, 지상파의 20%, 종합편성.보도 PP의 49%까지 자본의 제한없는 진출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허용한 신문법 개정, 대기업.신문사.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 PP의 소유지분 한도를 49%까지 허용하고 외국 자본에게도 20%까지 열어준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 인터넷실명제 강화와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게 될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의 내용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안을 다루며 인터넷언론 당사자에게 했던 약속을 내팽개치고 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삭감한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소통도 합의도 거칠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라는 말 자체가 사치스럽다. 오직 힘으로 ‘7대 언론악법’을 몰아부칠 모양이다. 이번에 7대 언론악법이 통과된다면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제개정 일정에 올릴 것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 시장 재편은 차제에 우리 사회 사회구성원의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의 토대를 위협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할 위험천만한 일이다.
따라서 사회 진보와 미디어공공성,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인터넷언론 당사자로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자본 미디어정책, 인터넷 통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7대 언론악법’에 깔려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음모를 꿰뚫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실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방송과 신문, 인터넷언론 등 모든 언론당사자들의 단결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08년 12월 26일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노동넷방송국, 레디앙, 미디어충청, 시민의소리, 미디어스, 민중언론참세상, 부안21,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전라도닷컴, 일다, 참소리,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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