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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치센터-일다-아름다운재단]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아시아 연대 모금캠페인

“동남아시아 시골마을에 초록에너지를!”

*지구 차원의 ‘에너지 정의’ 원칙 세워야

이미지 사진-열대우림이 불타고 있어 연기에 둘러싸인 아이들 ©Greenpeace / L. Lily

최근 석유, 가스 분야의 해외 에너지개발에 국내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기업으로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눈에 띈다.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상사, SK네트웍스 등의 대기업 종합상사들도 ‘수출대행업체’에서 ‘자원개발회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역대정권은 에너지 위기라는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가스개발을 공기업과 사기업을 불문하고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자주개발’ 개념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광의 개념과, 개발에 성공해 실제 국내에 도입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협의 개념이 있는데, 정부는 전자를 택했다. 국내도입과 무관하게 해외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한국에서 에너지사용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기업이익을 보장하는데 정부정책과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세금으로 해외 에너지개발기업에 막대한 ‘특혜’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중 1982년부터 실시된 ‘성공불융자’라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특혜성 제도가 있다. 자원탐사에 실패할 때 융자금은 감면되고, 대신 성공할 때 부별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성공불융자’는 석유수입부과금과 유류세 등으로 조성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되는데, 고위험 에너지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가들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진출기업들은 여전히 엄청난 국비(200년부터 성공불융자 감면액 총액은 2억 달러가 넘는다)로 땅 짚고 헤엄치고 있다.

*개발에 관한 국제규범 준수하지 않는 한국기업

한국의 해외 에너지개발 문제점은,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독재정권과 손잡고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 쉐 프로젝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자원개발 속성상 대규모 환경파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선진국들이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팜 농장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 환경정의 제공

인류의 공동자산이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와 자원이, 일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축적하는데 쓰이거나, 보다 잘사는 국민들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에너지자원개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국제원칙과 기준이 제정됐다. 그러나 관련기업 전체가 이 협약에 가입한 것도 아니며, 자발적 협약에 불과해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효과는 미흡하다.

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감시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①환경과 사회영향평가 실시
②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에게 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정보공개
③이해당사자와의 협의체계구축 및 실질적 운영
④해당기업 인권과 환경관련 모니터시스템 구축 및 실행
⑤국제수준의 개발과 인권관련 원칙수용 및 이행

 
이 내용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연한 상식이다. 한국은 OECD 가맹국이자 가이드라인의 서명국으로서,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행하는 활동들이 지침서에 부합하도록 권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캠페인] ‘정의로운 아시아 연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

이미지 사진-팜 농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 (출처-지구의 벗)

‘에너지기후시대’에 지구 차원에서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에너지 불평등을 제거하고, 보다 정의로운 에너지개발을 위한 지구 차원에서의 강제력 있는 에너지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기업들이 국제규범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을 현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막대한 세금을 재벌특혜를 위해 제공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국경을 넘어 심각한 ‘에너지 부정의’ 시대를 맞아, ‘정의로운 아시아 연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두를 위한 보물을 우리만의 에너지를 위해 그들의 눈물로 바꿔서는 안 된다.

*르포-에너지정치센터/ 이정필(연구실장)
*제작-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지원-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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