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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미등록 아동에게 권리를 주지 말라는 제노포비아 

 

※ 필자 김태정 님은 <두레방> 상담실장입니다. 두레방(My Sister's Place)은 기지촌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이자 상담소입니다. -편집자 주

 

 

소위 “이자스민법”이라고 불리며 지난해 11월에 핫이슈가 되었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 알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 말들을 퍼부어대었다. 법안의 내용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골자인데, 대표 발의자도 아닌 이자스민 의원의 이름이 들먹여지며 ‘외국인포비아’들의 십자포화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외국인,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을 거부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클럽에 취업한 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가 되기까지

 

<두레방>에서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은 E-6-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비자는 예술 흥행의 목적으로, 즉 공연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자격을 주는 비자이다. 하지만 실상은 여성들이 클럽 안에 들어와서 가수가 아니라, 접객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비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지 오래다.

 

심각한 경우 성매매를 강요 받는 일도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견디다 못해 작업장을 이탈(도망)하는 수가 빈번하다. 그런데 E-6-2 비자는 외국인노동자가 작업장을 이탈하면 자동으로 비자가 말소되는 시스템이다. 작업장을 벗어난 여성들은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불법) 신분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 받았던 클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미군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여성들은, 클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군과 동거를 시작하고 자녀를 낳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나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녀조차 책임지지 않은 채 미군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버렸고, 남겨진 아이와 여성은 불법체류자의 상태로 어렵게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미등록 아이들은 성장해간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애초부터 신경도 쓰지 않았다. 심지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E-6-2비자에 대한 관리조차,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적어도 내가 <두레방>에서 봐 온, 소위 불법체류 여성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등록’ 여성들과 아이들의 불안정한 삶 

 

▲  두레방(My Sister's Place)의 크리스마스 ©두레방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비 걱정부터 든다. 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받아주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04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이주민 쉼터가 늘어났지만, 이 또한 미등록 여성들에게는 좁은 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엄마가 미등록 신분인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언어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까지 안고 성장하게 될 위험이 크다. 특히 아이들은 어머니의 나라 사람도, 아버지의 나라 사람도, 그리고 본인이 나고 자란 한국 사람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크게 혼란을 느낀다.

 

미등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아이들 중에는 물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힘든 현실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주민의 아이들이 커가고 있다

 

사실 “이자스민법”으로 알려졌던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국회의원 열 명이 공동 발의를 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미등록된 아동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일 뿐, 그 외 더한 것도 뺀 것도 없어 보인다. 미등록 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의료와 의무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대표 발의하지도 않은 이자스민 의원의 이름을 내걸며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일까? 국제이주가 많은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성격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과 다른 이방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것인가?

 

이 글에서는 E-6-2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그 자체로 주먹구구식이라 언제든지 미등록자를 양산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어왔다. 개그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낯선 일이 아니다.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지탄 받던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이 벌써 10년 전이다.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이주노동자는 근로 분야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재고용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잇따르고,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이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놓인 것 같다. 공장, 농장, 클럽 업주 등등 즉, 한국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비자 시스템에 대해 개정과 관리가 필요한 때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이들에 대해 더 늦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김태경 (두레방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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