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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타뉴에서 보낸 편지> 프랑스의 양육과 돌봄 정책 
 

 

‘하늘을 나는 교실’의 필자 정인진 님이 프랑스의 서북부 브르타뉴 지방에서 머물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브르타뉴에서 보낸 편지’가 연재됩니다. 일다 www.ildaro.com 

 

아이들은 국가가 키운다

 

지난 세기, 프랑스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아이 양육 수당을 파격적으로 올리면서였다.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탄생하면, 출산 수당과 함께 만 3세 미만까지 양육을 위해 충분한 지원금을 준다. 또 다양한 형태의 보살핌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두 자녀가 넘으면 만 20세까지 양육비가 지급되고, 세 명이 넘으면 또 보충할 수 있는 지원금이 뒤따른다. 이때, 보살핌 혜택이 증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한국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프랑스는 ‘국가가 아이들을 키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클뢰네 시립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 정인진 
  

프랑스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린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수당은 출산 장려금, 기초수당,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 지원금’과 이에 대한 옵션 지원금, ‘돌봄의 자유로운 선택의 보충 수당’으로 자세하게 나눠져 있다.

 

출산 장려금은 출산을 앞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아이의 출산과 관련해 소비할 것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가족수당기금(Caf: Caisse d’allocation familiale)과 건강보험공단(Cpam)에 14주 안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때 현재 자신의 상황과 수입을 양식에 맞춰 제출한다.

 

출산 장려금은 912.12유로를 주는데, 임신 7개월 때 지급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액수이다. 임산부의 경제적, 직업적 상황에 따라 일정 한도 안에서 차등 지급된다. 즉, 수입과 현재 자녀 수, 싱글맘 가정인가 등을 고려하면서 추가로 더 지급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기초수당이 뒤따르게 된다. 이 수당은 만 3세 미만 아기들의 양육과 관련된 것이며 가족 단위로 지급된다. 즉,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도 한 명을 출산했을 때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이 금액은 한 달에 182.43유로(2013년 3월 현재)이며, 아이의 세 번째 생일 전달까지 주어진다.

 

돌봄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 수당’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거나 파트 타임으로 전환하길 원할 때에는,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 지원금’(Clca)과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 옵션 지원금’(Colca)을 신청할 수 있다.

 

Clca를 받으려면, 직장에서 적어도 2년 이상 일했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지원금은 매달 383.59유로를 주는데, 기초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566.10유로를 받을 수 있다.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계속해서 혹은 간헐적으로 8분기(24개월)이상 일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달에 247.98유로를 받고, 역시 기초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430.40유로를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일하는 기간이 50~80% 사이라면, 143.05유로를, 기초수당을 안 받을 때는 325.47유로(2013년 3월 기준)를 지급받는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이고 이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싶다면, Colc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세 명 이상 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녀가 태어나기 5년 안에 2년 연속 일했거나, 파트타임 8분기 이상 일하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Colca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연금, 노후연금, 일일 간호 수당이나 산재 수당을 병행해서 받을 수 없다.

 

Colca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주어진다. 이 수당은 한 달에 626.99유로이며, 기초수당을 안받을 경우에는 809.42(2013년 3월 현재) 유로가 지급된다.
 

                            ▲  렌 시청광장에서 회전목마 타는 아이들   © 정인진 

 

한편, 6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베이비시터의 집에서 돌보거나, 베이비시터를 직접 집으로 오게 해서 아이를 돌볼 때, 또는 본인이 직접 자녀를 돌보길 원한다면 ‘돌봄의 자유로운 선택의 보충수당’(Cmg)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아이의 연령과 신청자의 수입에 따라 고용한 베이비시터의 월급에 일정 정도의 지원금이 책정된다. 절반 이상을 베이비시터가 돌보더라도, 3세 미만의 아이인 경우는 425유로가, 3~6세 사이의 경우 213유로(2012년 12월 현재)가 넘지 않는 선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선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점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새 학기 수당’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프랑스는 만 3세가 넘었더라도 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돌봄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가족수당(Af:Allocation famililale)은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한 달에 127.50유로, 3자녀의 가족은 289.82유로, 4자녀의 가족은 452.59유로를 준다. 네 명이 넘는 경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62.78유로가 증가한다. 이들이 성장했더라도, 3자녀의 경우 20~21세 사이의 자녀들이 있을 때는 매달 80.33유로를 준다.

 

자녀가 셋 이상일 때는 ‘보충적인 가족수당’(Cf:Le complement familial)이라고 부르는 추가 수당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자녀들이 만 3~21세 사이에 있을 경우이다. 이 수당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65.35유로이다.

 

또 프랑스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6세~18세까지 ‘새 학기 수당’(L’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만6~10세 사이는 287.84유로, 만11~14세 사이는 303.68유로, 만15~18세는 314.24유로를 주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일정한 한계 내에서 보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물론,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 받는다. 대상은 입양한 아이가 만 20세 미만일 경우이다. 양부모의 경제적, 가족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기본적으로 입양 최초에는 1806.14유로가 지급된다. 또 입양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 35개월 동안은 매달 180.63유로의 기초수당이 주어진다.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Clca와 Colca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의 양육과 관련한 복지 정책에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곤란을 겪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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