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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자발적 선택인가 성적 착취인가 
 
‘청소년 성매매’ 현실을 들여다보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이후, 2011)의 저자 김고연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과 만나온 이야기를 5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vs 성매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범죄’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고백하자면 이것이 내가 청소년 성매매를 연구한 여러 이유 중 하나다. 성매매 자체가 벅찬 주제였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가 왜 범죄인지조차 일일이 설명하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들어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이내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견해도 굳게 자리하고 있었다. 십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는 그러한 비공식적 견해에 기인했다.
 
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을 공식적 견해와 비공식적 견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 할애해야 했다. 사회적인 합의를 의식해 자신의 반대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쩌면 더 어려운 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면서 나는 논의를 좀 수월하게 해보려는 요행을 바랐던 내가 순진한 게 아니라 비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 담론에 기반한 것으로, 십대가 성인보다 판단력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십대들이 과연 미성숙한 존재인지는 논쟁적인 주제며, 연령을 기준으로 자원의 많고 적음을 획일화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또한 성매매 유입에서 ‘연령’보다는 ‘계급’이 더 큰 변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연령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는 한계를 갖는다.
 
미성년자 보호 담론은 청소년 성매매 연구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덫이고 유혹이다. 나 역시 미성년자 보호 담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반색했던 것은, 그나마 청소년 성매매라도 범죄로 규정되는 것이 반가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를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과, 청소년 성매매만을 범죄라고 보는 견해는 전혀 다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편한 길을 걷고 싶었다. 아마도 여성주의 내부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매매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압도되었던 것 같다.
 
결국 나는 성매매에 방점을 찍지 않은 채 부분적이고 현상적으로 일치하는 듯 보이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견해는 말 그대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 담론에 갇힌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라는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포주가 없는 개인형 성매매기 때문에, 십대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이 문제가 되어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회적 보호 역시 이들이 십대일 때로 한정된다.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문제점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주의자 진영 내에서 본격적으로 성노동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군산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로 촉발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19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감금된 채 목숨을 잃었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이들 여성들을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한 새 법이 필요하다고 봤고,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인신매매나 감시 등의 강제가 없는 여성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른바 “자발적 성매매론”이 고개를 들면서, 성매매특별법은 모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모든 성매매 여성이 아닌, 위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성만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여성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 아니면 범죄자라는 극단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이름으로 호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범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라는 용어도 성매매 여성의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성매매 경험은 피해로만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이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법안에서조차 모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사회에 근절주의를 강제한 데 있다. 피해자나 범죄자라는 호명 모두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용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여성들이 분명 존재한다. 이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복잡하고 개별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성매매를 근절하려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화된 성노동 논쟁에는, 충분한 소통과 대안 없이 성급하게 법이 집행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겨 있었다.
 
성노동자 담론이 봉착한 함정
 
성노동 논쟁은 성매매특별법의 일방성에 반대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이 전제하고 있는 근절주의를 문제 삼았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근절주의가 근거로 삼고 있는 ‘성매매는 곧 여성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노동을 주장하는 입장은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성매매라는 직업이 아닌 착취적인 노동조건의 문제라고 본다. 폭력과 착취 구조에 노출되지 않는 성매매의 형태가 존재하며, 성매매를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폭력, 억압, 감금, 착취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성매매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만 사라진다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차피 가부장제 사회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며 유지되기 때문에, 유독 성매매에만 인권침해라는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가부장제의 ‘성녀/창녀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여성주의자들의 오랜 노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노동자론에는 분명 함정이 있다. 여성들을 성적인 몸으로 환원시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매춘화하는 ‘남성 권력’은 여기서 전혀 문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과 정도와 방식 등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여성은 ‘창녀’다”라고 읽히는 주장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균열을 가져올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성노동 주장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담론은 여성들의 ‘성애화’를 영속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이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져있다는 혐의를 두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이야말로 성녀/창녀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문제이며, 여성(몸)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가장 노골적이고 착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를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수많은 투쟁들이 여성주의자들의 진정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사실 여성계가 제출했던 성매매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결정적인 부분(모든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수정되었던 것과, 그러한 법안이나마 입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포섭되면서, 성매매를 하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더욱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의 정치력과 협상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태생적 한계뿐 아니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성주의자들의 몫이다. 관건은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어떤 법안도,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명백히 보아 알고 있지 않은가.
 
성매매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사회적 견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과 ‘계급’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명백한 남녀 성별 경향성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모든 성구매자가 남성이 아니고 모든 성판매자가 여성이 아닌 현실은 그만큼 복잡해진 권력 관계를 드러낸다.
 
또한 성매매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상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코올, 약물 등에 중독되는 사례, 자살하거나 살해되는 사건 등은 일부의 사례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이며, 그 수도 상당히 많다.
 
더욱이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이유는 생계, 빚,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의 상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 거라는 공포, 특수한 경제체제 안에서 커진 소비습관, 저평가되는 여성노동과 고평가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가치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현상에 대한 강조가 아닌,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된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힘을 모으고 성매매 없는 세상을 당위의 문제라고 합의할 때까지, 힘들고 지난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고연주)  이어진 기사 보기> 십대 여성의 성매매 유입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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