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다] 지역에서 고립되고 주변화되어 피해 파악 어려워 
 
※ 필자 사토 노부유키 씨는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소장으로, 지난 해 일본을 강타한 도호쿠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와 제휴 관계인 일본 여성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2011년 12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日 동북 대지진 후 외국인 피해자들은?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5개 현에는 9만 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 중 피해구조법이 적용된 지역에 사는 외국인은 7만5281명으로 파악된다.

▲ <외국인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는 '희망의 쌀'을 피해 지역에 배포하며 외국인 재난피해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 페민
 

나라별로는 중국 2만8000명, 한국 북한 1만2000명, 필리핀 9천6백 명, 브라질 7천명, 태국 4천명의 순이며 체류자격별로는 ‘영주자’ 1만9천7백 명, ‘일본인 배우자 등’ 8천명의 순이다.
 
하지만 지진, 쓰나미, 원전사고 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 아무래도 외국인 피해자의 거주지가 다섯 개 현, 154개 시?구?동이라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지역에 이르는 점 때문에 파악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대부분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어 생활해왔고 또한 일본사회에서의 주변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연금에서 소외된 고령의 재일조선인 상황 심각해
 
9월에 설립된 ‘외국인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는 우선 1990년대 이후 도호쿠 농어촌에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중국, 한국, 필리핀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제1차 조사로 미야기현의 교회나 국제교류협회 등을 통해 약 100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면접 조사에서는 지진 피해로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직, 병 등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해 생계부양자가 된 여성들의 호소가 있었다.
 
외국인 피해자 중 고령의 재일조선인들의 상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은 다섯 현의 한국·조선인 약 1만4천 명 중 약 6천5백 명이 전쟁 전부터 일본에 살았거나 일본에서 나고 자란 ‘특별영주자’인 재일 1, 2, 3, 4세이다. 도심부에 집중하여 살되 5개 현 전역의 시·동에 한명에서 80명까지 정도 살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재일조선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몰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 후에는 더욱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 그 중 15퍼센트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데,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인들은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적조항’ 때문에 재일조선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75년 4월 일본이 국제인권규약 및 난민조약에 가입하면서 1982년 국민연금법에서 국적조항이 삭제되고 재일조선인도 국민연금 수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장애인과 고령자는 제외되어 현재까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여러 건의 소송도 제기되었으나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한·일 법적지위협정을 체결하면서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 작년 11월 8일 센다이서 열린 외국인 재난 피해자 심포지엄. ⓒ 페민 

간사이 등의 몇몇 지자체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복지급부금’으로서 월 1만-2만 엔을 지급하고 있지만 아오모리현에는 0개, 이와테현에서는 1개 시와 1개동, 미야기현에서는 1개 시, 후쿠시마현에서는 0개, 이바라키현에서는 9개 시와 2개 동만이 이를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피해지에서는 고령자를 돌보고 생활자립을 돕는 것이 큰 과제다. 그러나 재일한국·조선인 고령자 대부분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채로 방치되어 온데다 지진피해까지 입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진피해 복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해
 
11월 8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 시민단체, 교회관계기관, 국제교류협회에 제안하여 센다이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각 현장에서의 보고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것이었지만  ‘앞으로의 공동과제’를 정립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대상으로 하는 영역과 범위가 너무도 넓고 외국인 피해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립되어 곤란에 처해있는 외국인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격려하며 이들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재건’은 단순히 원래의 생활과 지역사회로 되돌리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고립되고 방치되어 온 외국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민족 공생사회’로 재생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는 2011년 12월, 지역의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각 시·동별 외국인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점차 지원의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 정보를 보려면:

-  센다이기독교연합 피해지원네트워크 (도호쿠 헬프)
www.tohokuhelp.com
-  외국인등록법 문제를 고민하는 전국기독교연합협의회 (가이키쿄) www.gaikikyo.jp 
 
[사토 노부유키 글,  고주영 번역]  미디어 <일다> 즐겨찾기! www.ildaro.com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